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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만시장 축소, 해외 진출로 돌파구 찾는다

해수부, 2016년 해외 항만개발협력사업 추진계획 발표


(미디어온) 국내 항만건설 시장 축소의 돌파구로 우리기업의 해외항만 시장 진출을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 붙였다.

운영사·건설사·엔지니어링사가 항만공사·종합상사·금융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타당성조사 단계부터 공동 참여하여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해외주재 상사 등을 통해 민간의 제안을 상시 접수하는 등 유망 인프라 사업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해외항만개발협력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정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감소 추세로 인해 항만건설 시장이 축소되고 있는 국내와는 달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출범, 이란 경제제재 해제 등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해외항만건설 시장을 겨냥한 것이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해외사업의 지속적인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협력대상국을 그동안 관심이 부족했던 남태평양도서국가, 아프리카, 서남아 국가 등 항만인프라 개발이 시급한 국가로 확대한다.

특히, 이란의 경우 경제제재 해제 이후 주요 항만시설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예상되는 만큼 양국 간 항만개발협력사업 추진, 항만개발협력단 파견 등을 통해 우리기업의 사업수주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외교채널을 활용하는 기존 사업발굴 방식과 함께 민간 건설사와 엔지니어링사, 해외주재 상사 등 민간의 제안을 상시 접수하는 방식도 병행함으로써 해외의 유망 인프라사업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발굴된 사업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건설사, 운영사, 금융기관 등 국내의 주요 사업주체들로 구성된 해외항만개발 협의체를 통해 관심 기업들이 타당성 조사단계에서부터 참여하여 자금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해외사업의 전문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설립된 해외항만개발 지원센터의 기능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협력사업의 국가별 자료를 통합관리하고, 협력국가의 최신동향 및 발주사업 정보 등을 중심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여 우리 기업들이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전했다.

권준영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장은 “국제유가 하락세 등에 따라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액이 전년대비 30%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항만 수주액은 29억불로 전체 수주액(461억불)의 6.3%, 토목 수주액(85억불)의 34.1%를 점유하여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AIIB출범, 이란 경제제재 해제 등에 따라 해외항만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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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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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