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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홈쇼핑 진출 우수중소기업·유공자 시상식 열려

2015년 해외홈쇼핑 지원 우수사례 발표회 및 제품 전시회 동시 개최


(미디어온) 중소기업청은 해외홈쇼핑 진출에 성공한 우수 중소기업과 유공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지난 16일(화) 양재동 엘타워(메리골드홀)에서 시상식을 개최하였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2015년 해외홈쇼핑 방송지원사업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4개 중소기업과 홈쇼핑사에게 공동표창이 수여되었다.

해외홈쇼핑 방송지원사업은 2013년부터 중소기업청,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CJ오쇼핑, GS홈쇼핑이 함께 대․중소기업 동반 해외진출 지원의 일환으로 추진해 왔으며, 대기업이 해외에 구축한 홈쇼핑 플랫폼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제품이 방송될 수 있도록 제품현지화 및 인서트 동영상 제작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시상식에 이어 공동표창을 받은 대기업 홈쇼핑사와 중소기업간의 협력 우수사례가 발표되었고, 표창을 받은 4개 기업을 비롯한 2015년 지원기업 10개사의 우수제품 전시회도 함께 이루어졌다.

우수제품을 전시한 기업들은 중국, 대만, 필리핀, 베트남, 태국 등의 해외홈쇼핑 채널을 통해 총 26억원의 판매실적을 올리는 성과를 달성하였다고 밝혔다.

동 행사에서는 2016년 홈쇼핑 방송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들의 선정평가도 이루어졌으며, 대·중소기업협력재단과 4개 홈쇼핑사 관계자들의 공동 평가를 통해, 해외홈쇼핑 입점에 필요한 시장성, 상품성, 방송적합성, 품질 등을 갖춘 60~70개 중소기업 제품을 최종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해외홈쇼핑 방송지원사업은 대․중소기업 동반 해외진출 사업중 성과가 높은 우수사례”라고 소개하였으며, “해외 소비자들이 안방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 제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주요채널이기 때문에, 향후 지원항목 확대‧한류연계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활발한 해외진출과 대기업의 홈쇼핑 사업 경쟁력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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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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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