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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기업하기 좋은 화순’ 잰걸음

올해 20개 기업 1500억 투자유치 목표 유치활동


(미디어온) 화순군은 미래성장 유망산업인 생물의약기업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부품소재기업 등 기업유치에 발 벗고 나섰다.

군은 올해 20개 기업 1,500억 원의 투자유치를 목표로 기업유치활동을 적극 펼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입지별 특성에 맞는 기업을 유치하는 등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 실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생물의약산업단지에는 의약품, 백신, 의료기기 등 대규모 투자기업을 유치하고, 동면 제2농공단지에는 부품소재를 비롯해 섬유, 화학, 비금속 등 투자기업을 유치키로 했다.

화순식품단지에는 식료품, 음료 등 6차 산업 단지화 기업을 프로젝트 pm(project manager) 지정·관리하는 한편 분기별로 입지 및 지역별 중점 투자유치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유치기업에는 입지 및 투자보조금, 입지 선정, 인허가 등 행·재정적인 지원에 나선다.

군은 이와 함께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산업공단과 연계해 민원서류 작성 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장설립시 기업의 고충을 처리 지원하는 등 공장 설립 등록 관련 민원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폐광지역 대체산업융자금 지원 알선과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를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이 밖에도 5억 5천만 원을 들여 고품질 타월연구개발사업인 풀뿌리기업과 수중펌프 개발 등 전남형 강소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관내 기업의 생산제품 홍보를 통한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화순군 홈페이지에 사이버 기업홍보관을 구축하고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는 중소기업 상설전시관 운영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이와 관련, 지난해 15개 기업에 1,205억 원의 투자 유치와 2개 기업과 1,178억 원의 mou를 체결했다.

또한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경영안정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을 47개 기업에 119억 9400만 원을 지원하고, 16개 기업에는 114억 29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했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경영을 안정화 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여 고용창출을 확대하겠다”며 “꼼꼼한 기업의 사후관리와 증액투자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군민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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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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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