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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펌프카협회의 사업 활동 방해 행위 등 제재

구성 사업자 사업 활동 제한, 비회원 사업자의 사업 활동 방해 행위 등 엄중 조치


(미디어온)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성 사업자들의 사업 활동을 제한하고 비회원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대한펌프카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3,000만 원 부과를 결정하였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대한펌프카협회는 건설 기계 관리 법령 등에 의하여 콘크리트 펌프카를 소유하고 펌프카 장비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2012년 3월 2월에 설립된 사업자 단체다.

공정위는 대한펌프카협회가 비회원 사업자와의 거래 시 벌금을 부과하고, 거래를 신고한 회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구성 사업자 간의 거래만을 강제하고, 비회원 사업자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행위는 구성 사업자의 사업 내용 ‧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여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대한펌프카협회의 구성 사업자들은 모두 독립된 사업자로 시장 상황이나 영업 전략, 경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떤 사업자와 거래할 것인지, 어떤 내용의 거래를 할 것인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비회원 사업자와의 거래를 제한하고, 레미콘 제조사들이 비회원 사업자가 작업하는 현장에는 레미콘 공급을 중단하도록 하는 등 대한펌프카협회의 행위는 다른 사업자에게 비회원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것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대한펌프카협회에게 향후 위반행위 재발을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협회 구성 사업자, 레미콘 제조사 등 관련 사업자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토록 하였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구성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제한하거나, 비회원 사업자들의 정당한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하여 관련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보장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자들의 활동을 제한 ‧ 방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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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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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