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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

23일까지 접수, 내달 중 전라북도 청년 농산업 창업 경진대회에서 선발


(미디어온) 익산시는 농산업 일자리 창출과 농촌 노동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2016년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23일까지 참가자 접수를 받는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영농창업에 관심 있는 도시청년(18~39세) 등 우수 청년인력의 창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농촌 살이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실시됐다.

관심 있는 도시청년은 창업신청서, 계획서를 작성해 익산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에 접수하면 되며, 오는 3월중에 전라북도에서 청년 농산업 창업 경진대회를 통해 최종 선발될 예정이다.

신청자의 선택에 따라 창업준비과정과 창업과정으로 나누어 신청이 가능하고, 청년창업농으로 선정되면 창업안정자금을 월 8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받게 된다.

창업준비과정은 창업 전 준비기간(최대 1년, 9개월, 6개월, 3개월 선택가능)동안 각자의 설계에 따라 영농창업인턴십・연수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연수중에 주거이전과 농업기반을 확보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선정된 청년창업농은 연간 일정시간(창업준비과정 200~800시간, 창업과정 50시간)의 의무교육과 일정기간의 영농종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신청서 및 세부일정은 읍・면・동 산업계 및 상담소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귀농인 현장실습지원을 위한 귀농연수생을 40세 미만 청년의 경우에는 귀농여부 및 거주 요건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귀농귀촌교육을 1년 과정 총 100시간 이상 체계적으로 진행해 귀농창업자금(3억, 연 2%)요건을 충족시켜 청년 귀농인들의 실질적 정착에 도움을 주고 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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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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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