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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물류기업 지원 사격…이란·미국 등과 협력강화

해수부, 2016년 해운협정 및 해운물류 협력 MOU 체결 계획 발표


(미디어온) 해양수산부는 2016년도에 추진 예정인 주요 국가와의 ‘해운협정’ 및 ‘해운물류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계획을 발표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16년 중에 이란, 터키 및 미얀마와는 해운협정 체결을, 아제르바이잔, 미국, 남아공 및 파나마와는 해운물류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각각 추진한다. 이중 아제르바이잔, 남아공과는 선원분야 협력을 위한 ‘해기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해운협정 체결이 체결되면 상대국내에서 우리나라 해운기업이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최혜국 대우, 선박 및 선원 증서 상호 인정 등 선박의 자유로운 기항 및 해운기업의 원활한 영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해수부는 해운협정을 체결을 위해 양자 협의를 진행 중인 이란, 터키와는 조속히 협의를 마무리하고 금년 내 해운협정을 체결할 계획이며, 또한 국제적 경제 제재 완화와 국내적 민주화로 교역량과 인프라 투자 증가가 예상되는 미얀마와 해운협정 체결을 위해 금년 상반기 중에 미얀마 정부에 해운협정 체결을 제안하고 본격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해수부는 해운물류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 마련 및 국제 해운물류 정책 공조 등 협력 강화를 위해 ‘해운물류협력 양해각서(MOU)’체결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첫 양해각서는 오는 3월 아제르바이잔 해사청장의 방한을 계기로 아제르바이잔과 체결할 예정이다. 양해각서가 체결되면 우리 해운물류기업들이 카스피해·흑해지역과 연계하여 자원부국인 아제르바이잔의 해운물류시장에 진출하는데 유리한 기반이 조성되고, 우리 해운기업의 아제르바이잔 선원 고용 등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미국과는 작년 12월 개최된 한-미 해운협력 회의 합의에 따라 상반기 중에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미국과 국제 해운정책 공조를 통해 미국에 진출한 우리 해운기업의 보호에 적극 나선다.

아울러, 파나마와는 파나마 운하 이용 협력 등을 위해 금년 상반기 체결을 목표로 3월 중 파나마 정부에 양해각서 체결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했다.

남아공과는 지난해 ‘해운물류협력 양해각서’와 ‘해기면허 상호인정 협정’의 체결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남아공 정부와 서명 절차·형식 문제에 대한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올해 안에 서명할 계획이고, 체결이 완료되면 우리 선사가 추진 중인 한-남아공 합작 국영해운 회사 설립이 탄력을 받아 남아공 해운물류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경철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해운물류 국제협력 강화는 국제 해운물류 정책 공조는 물론 국내 해운물류기업의 중앙아시아, 중동 등 신시장 진출에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국내 해운물류 기업이 이들 지역에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앞으로 시장조사 및 타당성 조사 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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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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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