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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 K-water 2017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성공개최 업무협약 체결


(미디어온) 완도군은 K-water와 지난 12일 대전K-water 본사에서 『2017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성공적 개최 및 완도군 물 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본 협약을 통해 K-water는 박람회 기간 중 물 관련 포럼 및 워크숍 등 각종 행사를 완도군에서 개최한다.

또한 부스 운영, 병물 지원 등을 통해 2017해조류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각종 홍보 및 지원 등을 하게 된다.

이번 협약으로 매년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안정적 물공급을 위해 도서지역 대체수 자원 개발 및 상수원 안정화, 건강한 물 공급을 위한 SWC(Smart Water City) 구축 등 완도군의 물관리 선진화를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완도군과 K-water간의 상생 협력관계는 2013년 ‘완도군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이 착수되면서 시작됐다.

K-water는 노후관 개량, 누수탐사, 시설물 개선 등 지속적인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사업착수 전 34%에 그쳤던 유수율을 58%까지 끌어 올려 완도군의 만성적 물 부족 문제를 해소했다.

오는 2018년까지 유수율을 80%까지 향상시키고 급수 보급률도 높혀 더 많은 완도 군민들이 건강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노후 저수지인 완도군 해동제 누수 취약부에 대한 설계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고무보 저류지 관정개발 등 대체수원 개발을 통해 취수량을 증가시켜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가능하게 했다.

본 협약은 그간 완도군과 K-water간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바탕으로 완도군이 주관하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적극 지원하고 완도군 물 복지 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더욱 굳건히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2017완도국제해조박람회의성공적 개최와 함께 완도군의「건강한 물」공급을 위해 K-water가 협력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완도군이 더욱 건강하고 사랑받는 섬으로 거듭날 수 있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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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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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