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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정부 뉴스테이 정비사업 후보구역에 6곳 선정

송림초교주변구역 등 전국 15곳 중 최다 선정, 원도심 정비사업 탄력 기대


(미디어온) 인천광역시는 국토교통부의 2016년 상반기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결과 인천지역 6개 정비구역이 뉴스테이 정비사업 후보구역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에 인천시는 뉴스테이 연계에 대한 대의원회 동의가 첨부된 14개 정비구역의 신청서를 해당 구로부터 제출받아 올해 1월 13일 제출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에서 신청한 37개 정비구역에 대해 한국감정원과 함께 지자체 자체평가 검증 및 현장실사를 진행해 사업재개의 긴급성 등 공익성은 물론, 임대사업성의 측면에서도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15개 정비구역을 후보구역으로 최종 선정했다.

그 결과 인천시가 신청한 14개 정비구역 가운데 동구의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금송구역 재개발사업, 송림1·2동구역 재개발사업과 남구의 도화1구역 재개발사업, 미추8구역 재개발사업, 부평구 부평4구역 재개발사업 등 6곳이 선정됐다고 전했다.

전국 15개 후보구역 가운데 인천시가 6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시, 경기도가 각각 3곳으로 그 뒤를 따랐다.

특히, 인천시의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물론 재개발과 도시환경사업을 병행해 시행하는 선도사업을 제시해 중앙부처는 물론 타 시·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후보구역으로 선정된 각 정비조합은 앞으로 조합 총회를 열어 뉴스테이 도입을 의결하고 사업절차를 밟게 된다.

특히, 6개월 이내에 기업형임대사업자인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가격 협상까지 완료한 정비조합은 4월부터 국토교통부에 기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는 각 후보구역의 사업추진 현황 등을 종합 판단해 기금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시 관계자는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물론 장기 정체된 원도심 재개발 정비구역 정상화를 위해 뉴스테이를 도입함으로써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뿐만 아니라 전·월세 등 임대주택의 안정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인천시의 경우 2015년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기초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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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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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