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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서부대개발, 올해도 “탄탄대로”

사천ㆍ하동 지역에 5개사로부터 총 2,234억 원, 고용 754명 투자유치 성공


(미디어온) 2015년 ‘기업하기 가장 좋은 광역지자체’에 선정된 경남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큰 우수기업 투자유치에 주력한 결과 ㈜에이에스티지 등 5개사로부터 사천ㆍ하동 등 서부경남 지역에 총 2,234억 원, 고용 754명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17일 오전 11시, 서부경남시대의 중심인 서부청사에서 홍준표 도지사, ㈜에이에스티지 김희원 대표이사, ㈜송월테크놀로지 박병대 대표이사, 한국표면처리㈜ 송광호 대표이사, ㈜카프마이크로 이인권 대표이사, ㈜에이치디디 정제훈 대표이사, 송도근 사천시장, 윤상기 하동군수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 기업인 ㈜에이에스티지는 항공기 동체생산전문 글로벌 강소기업을 목표로 2016년 1월 설립되었으며, 사천종포일반산업단지 내 부지 115,702㎡(3만5천평)에 사업비 1,056억 원을 투자하며 향후 300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이다.

송월테크놀로지㈜는 사천시 노룡동 부지 16,589㎡(5천평)에 260억 원을 투자해 항공기용 복합재 전용 제조공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이로 인해 110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전망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항공업체 23개사가 주주로 참여한 한국표면처리㈜는 250억 원을 투자하여 항공부품 후처리 공정인 표면처리 및 도장을 수행할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항공 관련 표면처리 산업의 전문성과 고가의 시설투자비로 인하여 개별 구비가 어려운 도내 항공업체의 표면처리 물량을 처리함으로써 항공산업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항공기 시뮬레이터 제조업체인 ㈜카프마이크로는 68억 원을 투자해 사천종포일반산업단지 내 17,992㎡(5,400평) 부지에 공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에이치디디는 600억 원을 투자하여 하동군 금오산 및 금남면 일원 17,290㎡(5,230평) 부지에 케이블카 및 멀티스파렉스 개발 사업을 시행한다.

홍준표 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경상남도는 서부청사 개청으로 위대한 서부시대를 활짝 열었으며, 이번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경남의 역사를 다시 쓰는 서부대개발도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서부청사에서 체결한 항공우주, 관광산업은 물론 기계, 나노융합, 조선해양플랜트, 항노화 및 국제관광단지 등 5+1 핵심전략 산업테마별 잠재투자자를 타깃으로 프로젝트별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경남미래 50년 사업을 성공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한 다짐을 내비쳤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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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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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