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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서부대개발에 축산업도 함께 합니다

17일 서부청사에서 새해 축산발전사업 시책설명회 개최


(미디어온) 경남도는 축산분야 주요사업 및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시군과 축산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17일 서부청사에서 축산발전사업 시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는 경쟁력 있는 선진축산 기반구축을 통해 “2020년 축산농가 연간소득 1억 원 달성”을 목표로, 올해는 6개 분야 84개 단위사업에 총 2,03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시책설명회는 도내 18개 시군 축산담당과장과 한우․낙농․한돈․양계․양봉 등 주요 축종별 생산자단체 대표와 경남농협 축산사업단, 축산물품질평가원 부산경남지원, 가축위생방역지원 경남본부, 한국종축개량협회 경남지부 등 축산관련 단체장을 비롯해 70여명이 참석하였다. 특히, 시책설명회에는 조규일 서부부지사가 참석하여 축산분야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조규일 서부부지사는 인사말에서 “지난해 12월 17일 개청된 서부청사가 서부경남지역의 중추적 행정기관으로서 빠르게 정착해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구제역․AI 등 가축방역을 위해 축산인 모두가 합심하여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020년 축산농가 연간소득 1억 원 달성’을 위해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16년도 축산발전사업 시책설명회는 올해 축산정책목표와 지난해 성과 및 과제, 구제역․AI 특별방역 등 7대 중점 추진사업,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축산사업 시책설명회는 경남도청 축산부서가 진주 서부청사로 이전 개청한 이후 처음 개최하였으며, 농림업에서 약 40%를 차지하는 ‘축산업’이 농촌경제를 주도하는 산업으로서 서부대개발을 뒷받침 할 지방농정의 한 축으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남도는 매년 초에 도내 축산농가와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시책설명회를 개최해 오고 있으나, 2014년과 지난해는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특별방역 추진으로 설명회를 취소한 바 있으며, 올해 개최는 3년 만에 개최하는 것이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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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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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