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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융합섬유연구원, 섬유산업 신성장 비전 선포!

미래 유망 신섬유산업 육성으로 전북 섬유산업 재도약 기대


(미디어온) 전라북도 섬유산업 육성을 목표로 지난 2001년 설립된 (재)한국니트산업연구원은 17(수) 새기관명인 ‘ECO융합섬유연구원’으로 현판식을 거행하면서 ‘글로벌 융복합 섬유기술 선도기업 육성 실현’이라는 2016년 비전을 선포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는 송하진 도지사, 전북도의회 김영배 의장, 한웅재 익산시장 권한대행, 김만식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이사장을 비롯해 유관기관 및 기업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줬다.

한국니트산업연구원은 정부의 창조경제와 전라북도의 산업 특성에 부응하는 미래 성장동력형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고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지난해 11월 최종승인을 받아 ‘ECO융합섬유연구원’으로 기관명을 변경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은 비전 선포를 통해 현재 내수중심의 전북 섬유산업에서 탈피하여, 융복합 섬유기술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비전 달성을 위해 ECO융합섬유연구원을 미래 융복합 신 섬유산업 주도를 위한 기술혁신과 시스템 혁신, 미래형 섬유인재 육성을 위한 글로벌 섬유산업 메카로 육성할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미래 지역경제 도약을 위해 육성하고 있는 스마트 농생명, 탄소·융복합, 자동차·기계, 그린에너지, ICT융합 등 5대 성장동력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섬유형 부품소재 개발로 신유망 섬유산업을 육성하는 추진전략도 제시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의 미래 신유망 섬유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기술개발 방향은 탄소소재 및 융복합 기술을 활용한 산업자재용 섬유소재 및 부품 개발, ICT 융복합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섬유제품 개발, 미래 지속가능한 친환경 섬유 신소재 및 복합재료 개발, 휴먼케어를 위한 기후변화, 안전보호 섬유소재 및 부품 개발, 에너지산업용 미래섬유 및 소재부품 개발 등이다.

현재 전북도와 ECO융합섬유연구원은 도내 섬유산업 및 섬유기업 육성을 위해 국가예타사업인 ‘안전보호 융복합 제품산업 육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이 선정되면 전북도에 안전보호 제품산업 육성 생태계가 조성되어, 3만 6천여 개의 일자리 창출 및 수출 확대로 지역 섬유산업의 재도약의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비전선포식에 참석한 전북도 송하진 지사는 축사를 통해“전북도는 섬유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도내 섬유산업 지원에 노력하고 있으며 “ECO융합섬유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전북이 글로벌 섬유산업의 메카로 도약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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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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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