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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애로 해결 ‘통상닥터제’활용하세요

전남도, 중기 수출 역량 강화 위해 무료 운영…22일까지 접수


(미디어온) 전라남도는 전문 인력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기업이나 수출 준비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관련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통상닥터제’를 확대 운영키로 하고 오는 22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10년부터 전국 처음으로 추진해온 ‘통상닥터제’는 수출 경험이 풍부한 무역 전문가를 통상닥터로 지정해 수출 초보기업과 수출 준비기업의 외국어 통번역과 바이어 발굴은 물론 계약서 작성, 통관, 선적 등 다양한 수출 애로사항을 밀착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라남도는 올해부터 현장 옴부즈맨 역할을 하는 통상닥터를 2명에서 3명으로 늘려 지난해 동부권과 서부권에 각 1명씩에 이어 올해는 중남부권에도 추가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 기업은 90개 기업 내외로, 신청 자격은 전년도 수출 1천만 달러 이하 중소기업과 수출 준비 기업으로 별도의 부담 없이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통상닥터와 해외 동행 출장할 경우 전액 기업 부담으로 5일 이내에서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현대엔테크(선박용 엔진) 등 75개 기업이 통상닥터제를 활용해 2천 46건의 애로사항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바이어 관련 업무가 870건(42%)으로 가장 많았고, 수출 상담 및 마케팅 전략 수립도 686건(33%)이나 됐다.

지원을 바라는 기업은 전라남도수출정보망(http://www.jexport.or.kr) 공지사항을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장수철 전라남도 국제협력관은 “앞으로 시장 개척 및 수출 증대를 위해 신규 바이어 발굴에 주력하고, 무엇보다도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통상닥터 제도를 운영해 수출업체의 수출 역량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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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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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