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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충북형 미래학력’ 구현 교육전문직 연수


(미디어온) 충청북도교육청은 18일 ‘충북형 미래학력’ 구현을 위한 유․초․중등 교육전문직원 연수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2016년 학교 현장의 교육과정, 교수-학습, 학생평가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이번 연수는 18일에는 유․초등 교육전문직원 126명, 19일에는 중등교육전문직원 131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충북형 미래학력’은 2015년 ‘충북형 미래학력의 방향과 내용에 관한 연구’로 시작됐으며 지향하는 가치는 ‘배움을 즐기고 따뜻한 품성을 지닌 민주시민’이다.

‘충북형 미래학력’의 내용은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사회적 감성능력, 민주시민의식 함양으로 창의력, 문제해결력, 자기관리능력, 공감, 공동체의식, 참여, 글로벌 시민의식 등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에서 요구되는 미래학력 신장을 위해 학교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이날 연수에서는 김병우 교육감의 ‘충북교육의 방향’ 특강을 시작으로 충북형 미래학력 연구진인 교원대 김미숙 교수의 ‘충북형 미래학력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이어서, 청주교대 이혁규 교수의 ‘충북형 미래학력 구현을 위한 수업개선 방향’, 충남대 김선 교수의 ‘충북형 미래학력 구현을 위한 평가 개선’에 대한 강의도 있었다.

또한, 학교 현장 적용을 위한 행복씨앗 학교의 학교 혁신 우수사례로 충주남신초 양경진 교사의 사례 발표 시간도 진행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충북형 미래학력은 도교육청과 10개 교육지원청이 함께 운영하는 사업으로 충북교육의 지향점과 방향 설정으로 충북교육 혁신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학교 혁신에 대한 통찰력 및 능동적 추진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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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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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