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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장생 함양포럼 발족 후 ‘항노화산업 발전’ 첫 행보


(미디어온) 함양군의 군정비전 ‘항노화 플랫폼 함양’을 견인할 ‘불로장생 함양포럼’이 새해 첫 행보를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함양군에 따르면 전통성과 지역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항노화 사업을 발굴할 불로장생함양포럼이 이날 오전 10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임창호 군수를 비롯한 군관계자와 포럼회원·퍼실리테이터(학습조력자)등 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한국농어촌공사 거창지사 주최로 열린 이날 포럼은 지난해 말 잠정확정했던 포럼운영계획을 확정짓고, 포럼회원의 과제 및 발전방안 발표, 분과위원장 선출, 불과위원회별 브랜드 발굴 등을 내용으로 임창호 군수가 주재한 가운데 1~3부에 걸쳐 5시간 동안 진행됐다.

먼저 조직면에서 지난해 말 항노화 농업, 로컬푸드, 힐링 관광, 마케팅 등 4개 분과로 계획했던 것을 지역자원을 개발하는 내용이 특히 중요하다고 보고 지역개발분과를 추가해 총 5개 분과로 운영키로 했다.

임창호 군수는 인사말에서 “지난 해 4월 인산연수원에서 항노화산업 활성화에 뜻을 둔 88인이 첫 토론회를 연데 이어 오늘 네 번째 모임에서 보다 가시적인 활동계획을 도출해 무척 기쁘다”며 “앞으로도 특정부서나 특정인이 주도하는 포럼이 아닌 지역민과 소통하고 토론하며 지역자원을 중심으로 항노화산업을 이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로장생 함양포럼 발전방안을 발표한 김봉진 포럼회원(홍산문화·부다이즘·차이니티 유물전시관 관장)은 함양 항노화산업이 발전하려면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해 공감을 이끌어냈다.

2부에서는 임창호 군수가 총괄 주재하는 가운데 김봉진 회원의 발표내용을 중심으로 활발한 자유토론을 진행했으며, 이어진 3부에는 퍼실리테이터가 주재하며 5개 분과위원장을 뽑고 분과별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군은 이날 포럼에서 나온 내용을 종합 정리해 실행 가능한 사업을 추진하고, 토론 및 워크숍을 정례화하며 신규사업발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불로장생함양포럼은 전현직 언론인·홍보 전문가·여성단체장·상공협의회·세무사·회계사·컨설팅 전문가·유통전문가·함양농특산물 식품법인대표 등 각계 각층의 리더 및 인재 등 5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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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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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