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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예정자 및 소상공인의 맞춤형 교육을 통한 창업성공률 제고

중소기업창업프로그램 예비창업자 모집 11일~26일까지


(미디어온)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예비창업자의 창업성공을 이끌기 위하여 창업교육에서부터 마인드 향상, 창업에 필요한 소요경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중소기업 창업 프로그램 운영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금년『중소기업 창업 프로그램』은 오는 3월부터 창업기본교육인 창업아카데미를 시작으로 오는 4월 최종 창업지원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는 도내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창업을 원하시는 예비창업자들에게 창업과 관련한 교육, 박람회참가, 컨설팅 지원, 창업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사업이다.

특히, 예비창업지원자들은 우선 5일간의 창업기본교육을 통해 세무, 임대차계약, 창업 아이템 및 상권분석 방법 등 창업을 위해 필요한 기본사항을 습득하게 된다.

교육을 수료한 예비 창업자들은 이후 창업 박람회에 참석하여 최신 창업 트랜드를 직접 확인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기본교육과 창업박람회 등의 절차를 거진 후 지원자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심사를 통해 예비창업자 15명을 최종 선발, 이들에게 1천만원 한도내에서 창업홍보, 인테리어, 창업, 컨설팅, 점포 내 정보화기기 등의 창업비용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동 사업은 2010년부터 추진하여 현재까지 86명의 창업자를 배출하였고, 창업자 대다수가 2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임에도 연평균 매출 약 8천만원 정도의 안정적 운영을 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창업지원시책으로 평가 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통해 창업실패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그램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으로, 예비창업자 신청접수는 오는 2월 26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을 통해 접수를 받고 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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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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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