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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사업 정부차원 지원

서비스업 특성을 반영해 ‘상업시설 비중 제한 완화’


(미디어온) 고양시는 ‘고양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지난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지원’ 사업에 포함되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날 회의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경제부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및 고양시장, 경제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고양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사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 투자활성화 촉진 규제 개선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사업에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를 추가하는 내용과 서비스업 특성을 감안하여 상업시설 입지 확대 등이 담긴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지원할 뜻을 밝힘으로써 고양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추진을 위한 GB 해제 등에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이번 관계부처 협업으로 국내 최초로 추진되는 고양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을 지원하여 민간 투자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8천억 원의 투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고양시장은 “금번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계기로 지역균형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고양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사업에 행정력을 집중시켜 적극적인 인허가 지원 및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으며,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은 “고양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가 고양시를 대표하는 지역특화사업으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인선모터스 대표는 “본 사업과 관련 정부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규제 개선을 환영하며,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자동차애프터마켓 산업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양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사업’은 행주산성 북측 40만㎡에 자동차 전시·판매·부품·튜닝·정비·연구·교육 등 자동차 서비스산업뿐 아니라 체험·이벤트·지원 등 자동차 문화산업까지 더해진 자동차 애프터마켓의 신개념 복합단지로 2016년 3월 국토부 입안, 상반기내 GB해제 완료, 2018년 단지 조성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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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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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