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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제2회 꿈즈 미디어 페스티벌’개최

청소년의 꿈과 끼로 만드는 세상


(미디어온)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19일 오후 2시 수원역 롯데시네마에서 ‘제2회 꿈즈 미디어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꿈즈 미디어 페스티벌’은 청소년들의 인터넷ㆍ스마트폰 의존 현상을 긍정적으로 활용하고 청소년이 바라본 사회에 대한 모습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7월‘청소년방송국’을 개국하면 청소년 영상 제작 프로젝트를 보다 전문화·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날 페스티벌에서는 경기도내 8개교 35명의 청소년이 만든 영상작품을 상영하며, 이재정 교육감의 축하도 있을 예정이다.

이번에 공개하는 영상 자료는 중학교 2팀, 고등학교 6팀의 2기 꿈즈 청소년들이 작년 10월 미디어캠프 일정을 시작으로, 3개월 동안 영상을 직접 기획 ․ 촬영 ․ 편집한 내용이다.

영상 작품은 자유학기제가 시작되어 시험을 벗어났다고 생각했지만 학원 공부는 더 늘어나 갈등을 겪다 학원을 벗어나 친구들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서서히 자기의 꿈을 찾아가는 이야기 ‘made in 자유학기제’, 학교에서 은근히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친구와 반장의 통제 모습을 그린‘너 사용법’, 친구의 자살에 마음을 닫은 금주와 마음을 열어가는 선생님과 친구들의 이야기‘Can you Fly?’, 성적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은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의 진심을 알아가는 이야기‘가족의 온도’등 8편이 상영 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페스티벌에서 관객들의 반응이 좋고 완성도가 높은 작품은 국내외 청소년영화제에도 출품하여 학생들의 창의적인 작품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윤하연 학생(한국디지털미디어고 2학년)은 “평소 영화 콘텐츠에 관심이 많았지만 구체적인 기술과 방법을 몰라 망설였는데, 2기 꿈즈에 참가하여 체계적인 이론을 공부하고 시나리오와 영상 촬영 그리고 편집 등 실기를 통해 직접 체험해보니 막연했던 영화감독이라는 꿈에 한 발 더 다가간 느낌”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경기도교육청 조대현 대변인은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청소년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제작한 영상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학생들의 생각과 꿈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다각적으로 지원할 것 ”이라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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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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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