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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친환경 멍게양식으로 산업 안정화 방안 마련

멍게양식 현장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어업인 간담회 개최


(미디어온) 국립수산과학원은 부가가치가 높은 주요 수산물인 멍게의 양식 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산업적 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17일 경남 통영에서 멍게 수협 및 양식어업인, 지자체, 연구소 등 50여명이 참석해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멍게는 우리가 즐겨먹는 수산물의 하나로 어류 양식과 달리 먹이를 인위적으로 공급하지 않고 친환경 양식자재를 사용해 양식하고 있어, 최근 젊은 2세대 양식업 종사자의 증가로 산업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우리나라 멍게양식의 기술수준, 양식산업의 문제점 및 향후 전망 등에 대해 설명하고 양식현장의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우선, 멍게 양식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크기별 선별기와 알멍게 탈피기의 자동화 등 작업장 시설 현대화 그리고 다양한 가공제품개발에 따른 논의가 있었다.

또한 멍게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기채묘기술 개발·보급과 건강종묘생산 매뉴얼 보급 요청과 양식어장 초과시설에 대한 처리방안 등의 정책 제안이 있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멍게 양식의 주요 현안 사항인 물렁증으로 인한 폐사문제 해결을 위해 물렁증원인체(동원핵편모충) 구명과 발생시기를 조기에 진단 예보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개발했다.

또한 건강한 종묘생산과 조기채묘 및 외해어장양식기술 개발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를 양식어업인과 함께 현장에서 추진하고 있다.

지난 1990년 후반부터 시작된 멍게 물렁증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는 최근 들어 물렁증 발생이 줄어들면서 생산량이 증가해 2015년 생산량은 약 2만1천톤으로 예상하고 있다.

강준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최근 멍게의 생산량 증가는 현장에서 이루어진 연구와 이에 직접 참여한 멍게수협을 비롯한 어업인과의 협력에 의한 성과”라면서 “간담회에서 논의된 양식현장의 현안사항 개선을 위해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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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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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