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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섬유마케팅센터 참여기업 모집‥판로개척 도와 드립니다

지난해 41개기업 지원해 883만 달러 성과 거둬


(미디어온) 경기도와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가 올해 경기섬유마케팅센터(GTC)를 통해 해외 판로개척을 희망하는 도내 섬유기업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경기섬유마케팅센터(Gyeonggi Textile Marketing Center, 이하 GTC)는 도내 섬유기업들의 애로해결 및 섬유 산업 수출활성화를 돕는 일종의 ‘수출 도우미’로, 현재 미국(LA·뉴욕), 중국(상하이), 브라질(상파울루) 등지에서 3개의 해외지사와 1개의 마케팅 거점이 운영되고 있다.

GTC에 참여하게 되면, ▲해외 전시회 참가지원, ▲상설전시장 운영, ▲제품홍보, ▲계약알선, ▲바이어 발굴, ▲정보제공(시장 트렌드 등), ▲디자인 지원 연계, ▲애로 상담, ▲사후관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국내외 섬유네트워크를 통한 협업도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있는 섬유기업이다. 신청 방법은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gtextopia.or.kr)에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팩스(031-850-3610) 또는 이메일(gtc@gsbc.or.kr)로 발송하면 된다.

한편, GTC는 지난 11년 GTC LA(미국) 설립을 시작으로 12년 뉴욕(미국), 13년 상하이(중국)까지 3곳으로 확대됐으며, 지난해에는 브라질 상파울루에 중남미 마케팅 거점을 마련했다. 올해에는 EU 지역으로 거점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총 2,668만 달러의 수출성과를 이끌어 내 도내 섬유기업들의 해외마케팅 전진기지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지난해에는 도내 섬유기업 41개사의 해외마케팅을 지원해 총 883만 달러 상당의 수출계약 실적을 거뒀었다.

김기세 경기도 특화산업과장은 “전국 니트 업체의 54.5%가 소재한 경기도는 대한민국 섬유산업의 견인차이자, 고급니트 생산의 세계적 중심지”라면서, “앞으로도 도내 섬유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판로개척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중기센터 섬유사업팀(031-850-3634)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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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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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