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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업이 원하는 인력 4235명 키운다

충남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올해 90개 교육훈련과정 운영


(미디어온) 충남도와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충남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올해 기업이 원하는 인력 4235명 양성을 목표로 본격적인 교육훈련 과정 운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진행되는 교육훈련과정은 도내 중소기업의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인프라지원금 41억 원과 교육훈련비 82억 원 등 총 123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올해는 기존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 더해 건양대학교, 대한상공회의소 충남인력개발원,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기술교육원까지 더해 총 4개 공동훈련센터에서 총 90개 과정이 운영된다.

이 가운데 구직자 대상 훈련과정은 총 28개 과정 1005명 양성을 목표로 진행되며, 전년도 대비 3배 이상의 교육훈련과정을 진행해 4배 이상의 인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재직자 대상 훈련과정은 총 62개 과정, 3230명 양성을 목표로 하며, 전년대비 4배 이상의 훈련과정을 진행해 3배 이상의 인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해당 교육훈련과정은 우선지원 대상기업을 대상으로 교육비 납입 및 환급 등의 절차 없이, 전액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무상으로 지원된다.

이번 교육훈련과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도내 공동훈련센터나 충남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 041-559-5783·이정엽 연구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올해 교육훈련과정은 도내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 중심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올해부터는 공동훈련센터가 크게 확대된 만큼 수요에 맞춘 교육훈련을 통해 능력중심사회 구현과 지역산업별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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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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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