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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임대사업소 영농준비 완료,“농가에 비타민 역할”

농가에 인기있는 관리기 등 58종 217대 농기계 다량 보유


(미디어온) 동해시는 봄철 본격적인 영농기를 맞아 농가에서 농기계를 즉시 임대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고 밝혔다.

앞서, 시에서는 농한기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농기계 전문가 4명이 전 기종에 대한 오일교체와 수리점검을 실시, 즉시 임대 사용이 가능토록 하여 한해 농사 시작부터 안전하고 편리하게 농기계를 임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완료하였다.

도내 시단위에서는 유일하게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동해시는 망상점에 이어 작년에 준공한 이도점까지 30분 이내로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가장 많이 찾는 관리기와 경운기 36대를 포함하여 총 58종 217대의 다양하고 인기있는 농기계를 다량 보유하고 있다.

특히, 농기계 교관과 직원들은 농기계산업기사(3명)와 농기계기능사(1명), 굴삭기와 지게차 등 농기계 관련된 자격증을 모두 취득하는 등 도내에서 가장 안정된 농기계 전문가를 확보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탁월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따라, 현장에서 즉시 수리가 가능하고, 고장 나서 방치되는 기계 없이 100% 활용되는 등 내실있게 운영되고 있어 충북 진천군을 포함, 9개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다녀가는 등 우수 사업소로 정평이 나있다.

한편, 시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이 지난해 1,630여농가에 2,060여대의 임대실적을 올리면서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일손이 부족한 농가와 영농비 절감에도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는 농촌의 고령화된 가족농의 노동력 절감과 도시근교 주말농업을 영위하는 직장인과 귀농인들의 농작업의 편리성으로 임대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에서는 봄철 본격적인 영농기를 맞이하여, 사고 나기 쉬운 농기계 안전사고 사전예방과 농기계 작업능률 향상을 위하여 농기계 안전사용 기술교육을 오는 3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이도점 임대사업소에서 가장 수요가 많은 관리기, 경운기, 트랙터 3개 기종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기계임대사업소(530-2438)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마을단위 순회수리 교육을 3월 2일 이도마을을 시작으로 연간 60회 실시할 계획으로, 순회 당일 오전 10시까지 마을회관 마당에 기계를 가져오면, 대당 부품값이 10만 원 이하이면 무상으로 수리가 가능하다.

최근원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본격적인 영농기를 맞아 농가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농기계를 즉시 임대 할 수 있는 상시 준비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전국 최고의 농업기계임대 사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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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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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