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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 농가들, 태풍·동상해에 대비하세요!

주요 과수 5개 품목 농작물 재해보험 상품 22일부터 판매


(미디어온)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2월 22일(월)부터 사과와 배를 비롯한 과수 5개 품목에 대하여 농작물재해보험 특정위험 보장 상품을 판매한다며 지난 18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보험대상 품목은 사과․배․감귤․단감․떫은 감이며, 2월 22일(월)부터 3월 25일(금)까지 과수원 소재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을 통하여 상담 및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대상은 보험대상 작물을 1,000㎡이상 경작하고, 보험가입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법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과수 5개 품목의 특정위험 보장 상품의 경우, 34천 농가가 31천 ha에 대해 재해보험에 가입하였고, 우박․동상해 등 피해를 입은 1,762 농가에게 268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농작물 재해보험금 지급액(46개 품목 529억원)의 51% 수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과수 5개 품목이 다른 농작물에 비해 자연재해에 취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과수 특정위험보장 상품은 태풍(강풍), 우박 피해에 따른 과실 손해는 주계약으로 보장하고, 봄․가을에 발생하는 동상해(凍霜害)와 집중호우로 인한 과실손해 및 태풍(강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나무손해는 특약으로 보장한다.

특히, 2016년 판매 상품은 2015년에 실시한 현장상품개선협의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적과후착과수 조사 이후 평년보다 증가된 수확량을 기준으로 보험가입금액 증액을 허용(최대 130%)하였다.

또한, 할인·할증은 사고유무에 따라 보험료 부담을 늘리거나 줄이는 제도이나 불가항적인 자연재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에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손해율별 보험료 할증폭(최대 40% → 30)을 줄이고, 할인폭(△25% → △30)은 늘려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보험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과수농가에게 보험료의 50%와 30% 내외를 각각 지원하고 있어 가입농가는 보험료의 5분의 1 수준을 부담한다.

2014년부터 카드 분할 납부 제도가 마련되어 일시에 목돈을 준비하지 못해 가입을 망설였던 영세 농가의 보험가입이 더욱 쉬워졌다.

참고로 수확년도 이전 겨울의 동상해를 포함하여 적과전까지의 모든 자연재해, 적과후의 특정위험을 보장하는 적과전 종합위험상품은 배는 전국, 단감은 30개, 사과는 12개, 떫은감은 3개 시‧군에서 11월에 판매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도 이상기후 현상이 상시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므로 예고 없는 자연재해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라며, 농업인들이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재해에 대비하면서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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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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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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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