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5 (월)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농기계 임대사업 연중운영 및 농기계 현장교육 실시

총 32종 182대 보유, 농기계 구입부담 줄여주고 활용도 높여


(미디어온) 예천군은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고 농기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이 농가의 부족한 일손을 덜어 주어 지역 농민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고 전했다.

군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65억 원을 투입해 퇴비살포기 등 312대의 농기계를 구비해 농민들이 값비싼 농기계를 구매하지 않고 손쉽게 빌려 쓸 수 있도록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해 7,185농가에서 124종 8,046대의 장비를 임대하는 실적을 올려 명실상부하게 농민의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퇴비살포기, 논두렁조성기, 잔가지파쇄기 등은 본격적인 농사가 시작되는 봄철 영농기에 바쁜 농민들의 일손을 덜어 주어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휴무일에도 쉼 없이 임대사업소를 정상운영하고 있다.

농기계 임대 신청은 방문, 전화, 인터넷으로 예약 신청가능하고 기종별 사용시간은 1회 2일을 원칙으로 하며 임대료는 농기계 구입단가에 따라 5천 원에서 9만 원까지이고 임대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상해공제 또는 일반상해보험에 가입해야만 가능하다.

또한, 농기계 임대사업장에서는 농용굴삭기 활용을 높이기 위해 농업기계 안전교육과 사용자 현장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450명의 농용굴삭기 교육생을 배출했다.

특히, 오지마을 주민들을 위해 4월부터 농기계 순회교육을 실시해 농기계 정비․수리와 안전운행 요령 및 보관방법 등에 관한 교육도 병행해 올 연말까지 50여개 마을을 찾아가 경운기, 정지기, 관리기 등 농업 기계 수리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농기계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남창진 예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촌 고령화로 인해 기계화 영농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실질적으로 농업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영농에 필요한 농기계를 다량 확보해 원활한 대여로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문화

더보기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더보기
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