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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연수원, “교직은 힘든 만큼 보람도 큰 세계”

임용 예정교사 733명 대상…17일 경남연수원


(미디어온) 경남교육청은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지난 18일 오전 11시 경남교육연수원에서 신규 임용 예정교사 733명을 대상으로 열린 ‘초·중등 신규교사 연수’에 참석해 신규 교사들을 격려하고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지난 15~19일 실시하며 교사로서의 올바른 교육관 확립, 교사로서 갖춰야 할 전문적인 자질과 소양 함양, 교육과 직무에 대한 전문성과 능력배양을 위한 연수로 진행하고 있다.

박종훈 교육감은 신규교사들에게 “교직은 힘든 만큼 보람도 큰 세계이다”라면서 “교직 생애, 첫사랑 같은 설렘을 잊지 않길 바란다. 선생님이 되신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와 교실은 이제 교사 중심에서 학생 중심으로, 가르침 중심에서 배움 중심으로, 과업 지향 중심에서 학생 성장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면서 “무엇이 교육의 본질인지 끊임없이 성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나아가 교육감 취임 이후 “선생님들을 아이들 곁으로 돌려 드리기 위한 학교업무 다이어트 프로젝트, 행정조직 대대적 개편, 학력과 품성을 함께 기르는 교실, 민주성·인권·생명존중을 가르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 가족애를 회복시키는 교육본질에 주력해 왔다” 고 소개했다.

또, 모범 사례로 전국으로 확산 된 학교급식의 지원 중단과 법률적 근거 없이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누리과정 예산 전가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학교급식법 개정과 지방교육재정 배분액 상향 조정 등 해결방향을 찾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행정업무 줄이기, 행복학교 확대, 민주적 학교문화의 창조를 지속으로 추진하고 영화·음악학교를 시작으로 다양성 교육의 전개, 학력결손의 최소화와 일반고의 역량 강화, 전국 최고의 대입정보센터 운영, 청렴도 향상 등 올 해 힘주어 추진할 경남교육정책을 소개했다.

박 교육감은 끝으로 “여러분은 주연 배우이고 교육감은 스텝이다. 여러분이 교실과 미래를 바꾸는 주역이니 꿈과 열정으로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달라”며 교사로서의 출발을 격려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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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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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