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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착한가격업소' 최우수상에 진주시 '삼가 한우소리' 수상


(미디어온) 경남도는 진주시 상봉동 소재 ‘삼가 한우소리’식당이 ‘행정자치부 제2회 착한가격업소’ 심사결과 최우수상에 선정돼 오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시상식에서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발굴하는 것으로 이번 공모에는 전국 44개 업체가 참여하였다. 이번에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은 이 식당은 저렴한 가격으로 맛있는 음식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해 물가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 소외계층 지원 등의 사회봉사활동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업소는 지난 2012년 6월에도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된 바 있으며, 4년째 가격 인상 없이 양질의 서비스까지 제공하여 서민물가 안정에 있어 선봉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9년 개업한 이후 14회에 걸쳐 지역노인 1,400여 명에게 점심대접 및 경로잔치를 하였고, 매월 1회 독거노인 22명에게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2014년부터는 장학사업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불우한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급하는 등 훈훈한 미담으로 지역 봉사분위기 조성에도 한몫 하고 있다.

도는 도내 착한가격업소 341개를 선정 운영 중에 있으며, 이중 가격이 저렴하고 환경이 청결하며 친절한 업체는 ‘오감만족 육성사업’ 예산으로 간판교체, 인테리어 등 환경개선 비용으로 매년 7천 5백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시·군에서도 쓰레기종량제봉투, 공공요금 감면, 상품권 제공 등 맞춤형 인센티브와 홍보물품 지원 등 개인소비자 물가안정관리에 힘쓰고 있다.

윤주각 경남도 경제정책과장은 “우리 도는 지역 물가안정을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속적으로 발굴ㆍ지정할 계획이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전국 최고의 착한가격업소가 도내 전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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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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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