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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폐쇄관련 전국최초, 피해기업 근로시간 연장승인

경남도, 고용노동부 건의 후 19일부터 3개월 동안 근로시간 연장 승인 받아


(미디어온) 경상남도는 개성공단 폐쇄로 인하여 제품 납기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도내 소재 쿠쿠전자(주)에 대해서, 19일부터 오는 5월 18일까지 3개월 동안 특별히 근로시간을 연장하도록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쿠쿠전자에 대한 이번 근로시간 연장 승인은 근로기준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1주당 법정 근로시간인 12시간 외에 1주당 10시간의 근로시간을 추가로 연장해 주는 것이다.

경남도에서는 정부의 지난 10일 개성공단 폐쇄 발표 이후, 12일과 15일, 이틀 동안 신속히 현장을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파악한 결과, 현재의 제품 생산 방식으로는 주문 받은 제품의 납품기일을 지키기가 불가능한 상황의 어려움을 알게됐다.

이에, 쿠쿠전자의 피해최소화를 위해 다각도로 대책을 검토한 결과 긴급한 인력충원과 함께 숙련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연장을 통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고용노동부 및 관할 양산지청에 기업체의 위기상황을 수차례 건의하고 협의를 지속한 결과, 전국 최초로 천재지변(자연재해 또는 재난)외에 근로시간의 연장 승인을 인가받는 사례를 만들어 내어, 기업체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게 됐다.

또한, 쿠쿠전자에서 개성공단의 공장에서 반출하지 못한 전기밥솥의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해 직접 생산에 필요한 생산인력 80명 지원 요청건에 대해 도와 양산시에서는 한국폴리텍대학(부산, 창원) 구직자 단체 및 도내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18일 양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상설면접장에서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을 긴급 실시했다.

접수 인원 120명을 대상으로 쿠쿠전자 면접관 3명이 서류 및 현장 면접을 실시하여, 25명을 현장 채용했으며, 추가로 오는 25일 오후 2시에 생산인력 40명을 추가 채용하여, 3월 1일부터 쿠쿠전자 양산공장에서 3개월 동안 근로한 후 상근직원으로 전환 등을 기업체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황지원반 운영을 통해 이들 업체에 대해 정부의 지원정책 이외에도 추가로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한편,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 자체 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관련 기관과의 제도 개선 등에도 해당 업체와 긴밀히 협조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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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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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