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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현역장교, 대한민국 제1호 방위사업학박사 학위 취득


(미디어온) 방위사업청 최기일 육군 소령(35, 학사 43기)이 현역군인으로 공식 대한민국 제1호 방위사업학박사 학위를 취득해 화제다.

방위사업청은 최 소령이 22일(월), 2016년도 전기 건국대학교 대학원 학위수여식에서 “방산원가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방위사업 원가관리체계 재정립 방안 연구”라는 제하의 논문으로 국내 첫 방위사업학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밝혔다.

방위사업학의 학문적 배경은 실무형 융·복합학문으로서 학과간 연계과정으로 설립됐다. 2007년도에 처음으로 광운대학교 대학원에서 방위사업학과(공학박사 학위 수여) 신설을 시작으로 이듬해인 2008년에는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에 방위사업학과 석사과정이 개설됐다. 이후 2013년에 건국대학교 대학원 방위사업학과 박사과정 첫 신입생을 모집했고 올해 국내에서는 최초로 방위사업학박사(Ph. D. of Defense Acquisition) 학위자를 배출했다.

현재 방위사업청 원가총괄팀에서 근무 중인 최기일 소령은 육군 재정병과로 임관해 군에서 시설공사, 물품 제조 및 구매, 용역 관련 계약 및 원가업무를 수행했고, 국제계약 및 방산원가 경력까지 두루 거친 자타공인 군내 조달 및 원가 분야 최고 전문가로 손꼽히고 있다.

또한, 현역 최초로 기획재정부 인가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을 취득한 바 있고,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경영지도사 1차 합격, 조달계약사, 원가관리사, 세무실무사, 전산 세무회계, 행정사 자격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도 조달청, 기상청, 한국수력원자력 외부 전문 자문위원, 국방대학교 초빙강사 출강,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시간강사, 한국원가분석사회 교육원 겸임교수 및 운영자문위원, 한국원가관리협회 교육검정위원,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시험 출제위원(장) 및 채점위원(장), 군인가족 생활수기 공모전 심사위원, 법원원가감정인 위촉, 글로벌디펜스뉴스 객원 논설위원, 국방신협 이사직 등을 수행하고 있다.

최기일 소령은 숭실대학교 회계학과를 졸업 후 육군 학사장교 43기로 임관해 경희대학교에서 경영학석사(MBA) 학위를 받고, 중앙대학교 인적자원개발정책학(HRD) 박사과정에 진학한 바 있으며, 건국대학교 방위사업학과 박사과정 1기생으로 입학하여 국내 최초 방위사업학박사 학위 취득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한편, 최기일 소령은 해외 저명 학술지(SSCI)에 연구논문을 투고하는 등 총 26편의 논문을 학술(등재)지에 게재했고, 2015 방위산업 우수논문 공모전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으며, 다양한 언론 기고 및 문예활동 수상실적 등을 지닌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는 장교이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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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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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