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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의제21, 11기 생태아카데미 지도자과정 교육생 모집

환경안내자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자연을 사랑하는 구리시민 접수


(미디어온) 구리의제21실천협의회는 환경을 배우고 봉사하며 시민과 함께 활동하고 싶어 하는 도시, 환경, 생태, 청소년 문화에 관심이 많은 제11기 생태아카데미 지도자 초급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전했다.

이번 생태아카데미지도자 과정은 자연환경 및 생태계와 의제가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 및 일반인들이 환경교육을 쉽고 재밌게 느끼도록 돕는 환경안내자를 양성하는 과정이다.

모집기간은 22일부터 오는 3월 11일까지 이며, 3월 16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 13시부터 17시까지로 약 13차례 걸쳐 교육을 진행 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 과정은 ▲환경문제의 이해 ▲산림생태계 ▲하천생태계 ▲자연자원 ▲지구환경 ▲교습법 등 이론 및 현장실습교육 52시간, 봉사시간 50시간을 이수하면, 생태아카데미 중급과정의 기회가 주어지며 약 35명을 모집한다.

참가신청은 시청홈페이지, 구리의제21 네이버 카페(http://cafe.naver.com/localagenda21forguri)를 참조하여 방문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031)550-2193 전화문의가 가능하며 교육비는 5만 원이다.

구리의제21실천협의회 정용관 사무국장은 “생태아카데미지도자 과정은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자연환경에 관심이 많은 퇴직자 및 전업주부 등 자연을 사랑하는 구리시민이면 누구나 환영한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이 과정은 지난 2004년부터 매년 15명의 전문 환경안내자를 배출하여 현재 50여명이 학교환경교육 및 시민 환경교육에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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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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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