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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사업자에 최대 3억원, 총 10억원 운영자금 대출

3월 2일~18까지 서울시 자원순환과에서 육성자금 융자접수, 최대 3억원 융자


(미디어온) 서울시는 영세 재활용사업자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총 10억 원의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을 1.45% 이율로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작년보다 융자이율을 인하했다.

지원 대상은 서울지역에 위치한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재활용 사업자로, 특히 기업의 수익금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의 경우 우대된다. 기존에 융자 혜택을 받은 업체의 경우에도 상환이 완료된 경우에는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1997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폐플라스틱, 폐지, 폐캔, 폐건전지 등 재활용품을 가공 처리하는 재활용사업자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등 총 106개 업체를 대상으로 약 150억원의 육성자금을 지원해 왔다.

업체당 신청 가능한 융자금액은 시설자금(재활용 시설·장비의 개선·확충 및 기술개발) 2억원 이내, 운전자금 1억원 이내로 최대 3억원이다.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운전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시는 업체의 신청이 완료된 후, 융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사업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융자 대상 사업자를 선정하며, 구비 서류 등을 첨부해 오는 3월 2일(수)부터 3월 18일(금)까지 서울시 자원순환과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자가 구비해야할 서류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필증 사본 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 재활용품 구입실적 확인자료,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에 해당시 지정서 사본』각 1부씩이다.

각종 신청서류 양식은 서울시 자원순환과에서 교부받거나 서울시 홈페이지 뉴스·소식(새소식)란 및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홈페이지(http://env.seoul.go.kr) ‘뉴스&이벤트란(새소식란)에 게재된 신청서(사업계획서 양식 포함)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자원순환과(☎ 2133-3696)로 문의하면 된다.

이인근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작년보다 인하된 금리로 지원하는 만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 재활용사업자의 시설개선과 운영 안정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 재활용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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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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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