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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부안군 소·공·동 행정 ‘通했다’…행정서비스 군민만족도 대폭 상승

전년대비 주요시책사업 만족도 9.52점, 생활환경 만족도 4.26점 높아져


(미디어온) 부안군이 소통·공감·동행 행정을 통해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을 추진하면서 행정서비스에 대한 군민만족도가 대폭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안군은 2015년 하반기 군민만족도 조사결과 주요시책사업 만족도는 78.06점으로 전년 68.54점 대비 9.52점, 생활환경 만족도는 72.12점으로 전년 67.86점 대비 4.26점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 환류를 통해 현 서비스 수준을 확인하고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재)전북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에 위탁해 실시됐다.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19세 이상 주민 526명을 대상으로 직접 ARS 조사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인구늘리기·귀농 정책·교육복지 정책 등 주요시책사업 만족도와 대중교통·문화체육·상하수도·도로정비 등 생활환경 만족도로 나눠 진행됐다.

조사결과 주요 시책사업 만족도는 78.06점이며 주요 시책사업 분야별로는 인구늘리기 정책이 83.12점으로 가장 높고 관광개발 정책 81점, 장학재단 운영 등 교육복지 정책 79.04점, 귀농정책 74.20점 등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특히 민선 6기 부안군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늘리기 정책과 관광개발 정책 등에 대한 군민만족도는 81점 이상, 나누미근농장학기금 300억 원 확보 등은 79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부안군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범군민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부안군은 1마을 1담당제 운영 등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감정책토크쇼 등 소·공·동 행정을 통한 주민과의 밀착서비스 제공 등이 주효한 것으로 분석했다.

생활환경 만족도는 71.12점으로 청소전반이 80.24점, 보건의료서비스 78.12점, 소식지 배부 74.40점 등이다.

부안군은 생활환경 분야 중 군민만족도가 낮은 분야에 대해 실·과·소별 협업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주민들이 살기 좋은 부안을 지속적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는 부안군 주요 정책에 대해 주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결과”라며 “철저한 분석을 통해 주요 시책 발굴 및 정책 추진에 반영하고 적극적인 소·공·동 행정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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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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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