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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 지사, 22일 우호교류투자 유치차 미국행

워싱턴 D.C.뉴욕메릴랜드버지니아 방문해 농수산식품 수출 등 협의


(미디어온) 전라남도는 이낙연 전라남도지사가 22일 3박 4일 일정(현지 시각)으로 워싱턴 D.C., 뉴욕, 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 등 미국 동부 4개 지역 순방길에 오른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이번 방문 기간 동안 메릴랜드주와 기존 우호교류협약을 연장하고, 버지니아주와 신규 우호교류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특히 래리 호건(Larry Hogan) 메릴랜드 주지사, 테리 맥컬리프(Terry McAuliffe) 버지니아 주지사와 각각 회담을 통해 통합의학, 바이오백신, 바이오케미컬 등 전남이 중점 추진하는 산업 분야 교류협력 방안도 협의한다.

또한 올해 전남에서 개최되는 세계친환경디자인박람회와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에 두 주정부의 참가를 요청하고, 청소년 교류 방안도 논의한다.

워싱턴 D.C.에서는 세계 3대 국제경제기구인 세계은행을 방문, 카일 피터스 (Kyle Peters) 부총재와 ‘세계 경제와 미래 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전남의 농업분야 개발원조사업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어 미국 내 대표적 싱크탱크 기관인 헤리티지재단 설립자이자 아시아연구센터장인 에드윈 퓰러(Edwin Feuler)와, 잰 셔카우스키(Jan Schakowsky) 미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도 만날 예정이어서 자연스럽게 최근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촉발된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 입장과 해법을 확인하는 기회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세계 최대 금융도시인 뉴욕에서 미국 내 최대 한인식품 소매 체인망을 운영하는 에이치마트(H-Mart)와 전남산 농수산식품 1천만 달러 수출협약을 체결하고, 해남 오시아노관광단지 등 전남지역 관련 사업 투자에 관심을 가진 플린(Flynn)사와 알린다(Alinda)사 사장을 만나 투자유치 활동을 펼친다.

전라남도는 미국 미주리주, 오리건주와 자매결연 하고, 메릴랜드주와 우호협약을 맺었다. 그동안 미국 교류지역과 청소년 영어캠프 운영사업을 전개해 왔으며, 이 지사의 이번 미국 방문으로 통합의학, 바이오 등 산업분야로 실질적 교류 폭을 더욱 넓히고 우호지역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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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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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