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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촘촘한 안전그물망으로 위험요인 추방

가평 위험바이러스 잡는 안전대진단 전개


(미디어온) 안전요인을 추방해 안정된 삶터와 안전한 지역을 이루고자 지방차원의 안전대진단이 실시된다.

산소탱크지역 가평군이 대형재난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군민 안전의식을 향상하기위해 특정관리대상시설을 포함한 안전관리 전 분야 시설물을 점검하는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건축물, 시설물, 공작물 등은 물론 법?제도?관행과 같은 소프트 웨어와 안전관리가 취약한 번지점프, 캠핑장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군은 기온이 높아짐에 따라 지반동결과 융해현상이 반복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상시모니터링과 꼼꼼한 현장 확인으로 무재해지역 달성을 위한 단단한 뼈대를 갖추게 된다.

이 같은 계획에 따라 2월중에는 축대·옹벽·절개지 등 위험시설과 터파기 공사중인 건설공사장, 되 메우기가 안 된 공사장 등에 대한 안전위해요인 수시확인활동이 전개된다.

인명과 재산피해 없는 안전한 가평에 최우선을 두고 추진되는 안전대진단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시설에 대한 책임 관리와 함께 생활주변 위험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예방과 실효성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는 안전진단에는 민간전문가,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들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이 위험시설, 안전사각지대 등을 꼼꼼하게 살핀다.

점검결과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보수보강이 시급한 사항은 가용재원을 활용해 신속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번 진단에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자율방재의식 함양을 위해 위험요소들을 발견하면 언제든지 안전신문고(www.safepeople.go.kr)나 스마트 앱을 통해 신고하면 안전대진단에 참여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사고는 무관심과 안전 불감증에서 시작되는 만큼 재난취약 및 위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으로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군은 무재해지역을 이룬다는 방침아래 한 계절 앞선 사전대비태세를 갖춰나가기로 하고 공사장, 위험시설 등에 대한 관리카드화, 시기별 점검은 물론 공격적인 홍보활동으로 안전을 융합시켜 브랜드가치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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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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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