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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과 동시에 지원

2016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사업 통합 공고


(미디어온)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부터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사업」통합공고를 통해 특화단지 지정과 공동활용 시설구축 지원에 대한 신청을 동시에 받는다.

통합공고를 통해, 기존에 특화단지 지정과 지원사업을 구분해 진행했던 사업신청 절차를 통합(2회→1회) 실행해, 지원사업 자격을 갖추고 지정과 지원 사업을 신청해 선정한 단지는 공동시설 구축을 위한 국비를 즉시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지정과 지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광역시·도 및 뿌리기업들은 전년대비 3~4개월 앞당겨 지정 및 공동활용시설 구축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폐수처리시설, 스팀에너지 공급시설 등 에너지·환경분야 시설지원에 편중되었던 공동활용시설 지원범위를 뿌리기업들의 실수요를 반영하여 확대하 기로 했다.

이를 통해, 동 사업이 특화단지내 입주 뿌리기업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뿌리기업들의 집적화를 통하여 뿌리기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고도화·첨단화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 사업」을 시행해 왔다.

동 사업은 뿌리기업들의 공장 신·증설 제약에 따른 입지애로를 해소하고 공동활용시설구축을 통해 기업의 에너지비용, 오·폐수처리비용, 물류비용 등 평균 10% 이상의 경제적 비용 절감, 작업장 환경개선을 통한 작업효율 증가 및 근로환경 개선 등 뿌리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2016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사업 통합공고와 신청접수 관련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와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http://www.kpic.re.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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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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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