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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수출 3억불 시대, 5년 만에 3배로 껑충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5회 김의 날 행사 개최


(미디어온) 해양수산부는 오는 2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 산업 관계자들과 함께 ‘김 수출 3억불 달성 기념 및 제5회 김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김 수출 등 김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 표창 수여와 함께 김 복쌈 만들기, 김 요리 경연대회, 김 제품 및 사진 전시회 등이 진행된다.

본 행사에 앞서 명동거리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조미김과 스낵김을 나눠주며 우리나라의 다양한 김 제품과 우수성을 알리는 홍보행사도 진행한다.

김에는 각종 비타민 이외에도 단백질과 섬유질, 칼슘, 철분 등이 함유되어 있다. 또한 김의 포피란 성분은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등 성인병 예방 효과도 있다.

우리나라 김은 세계 96개국(2010년 64개국)에서 다양한 제품으로 수출되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2010년에 김 수출 1억불을 달성한 이후 5년만인 2015년에 3배 성장한 3억불 수출을 달성하는 비약적인 성장을 보였다. 2015년 수출량은 총 5,144만속으로 이를 길게 이어 붙이면 지구를 27바퀴 돌 수 있고, 지구와 달 사이 거리의 3배이며, 면적으로는 여의도 총면적의 71배에 해당한다.

이러한 수출의 증가로 김은 농수산 식품 전체 수출 3위 품목이자 가공 및 원양 제품을 제외한 국내 생산물 중 가장 많은 수출을 기록하여 수출 효자 품목으로 자리매김 했다. 또한 김 수출의 확대는 김 생산 양식어가부터 유통-가공-수출분야 등 다양한 김 종사자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김의 날 행사는 2010년 김 수출 1억불 달성을 기념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작됐다. 해양수산부는 정월대보름에 김으로 만든 복쌈을 먹으며 한해의 복을 기원하던 전통 풍습을 이어가는 의미로 매년 정월대보름을 ‘김의 날’로 정했다.

오운열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최근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에서도 ‘스낵김’이 판매되고 있으며, 페이스북, 이베이 등 실리콘밸리의 유명 기업들이 임직원들에게 간식으로 스낵김을 제공하면서 스낵김이 ‘실리콘밸리 스낵’으로 불리고 있어 우리나라 김이 대표적인 한류의 주역이 되어가는 추세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지속적으로 우수하고 맛있는 김을 생산하고, 수출이 꾸준히 증가 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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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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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