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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중소기업에게도 기회의 땅

이란경제제재 해제 후 중소기업의 시장진출 전략


(미디어온)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2일(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이란 경제제재 해제 후 중소기업의 시장진출 전략’을 주제로 「제2회 할랄비즈 중소기업 포럼」을 개최했다.

「할랄비즈(Halal Biz) 중소기업 포럼」은 내수침체 등으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업계 등 많은 中企들이 할랄시장 진출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할랄에 대한 정보제공과 성공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지난해 11월 중기중앙회가 발족한 할랄전문가 연구회 조직이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1월 UN안보리 및 미국·EU의 이란 경제제재가 해제되어 중소기업의 이란 시장진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희동 산업통산자원부 사무관은 “對이란 제재해제 이후 교역시 국내변동사항” 발제를 통해 제재해제 후 국내제도개편 내용과 이란교역 지원방안 등 정부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제재해제 후 국내제도 개편내용으로 對이란 금융거래를 위해 한은 허가제를 폐지하기로 했으며,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을 폐지하여 ‘비금지확인서’없이 수출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란교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1월25일부터 이란교역 및 투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구기연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연구원은 對이란 중소기업 수출유망품목과 이란시장 진출전략을 제시했다.

이란은 건강과 외모 가꾸기에 관심이 높고, 선물교환문화가 발달되어 있는데 이는 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란인의 특성 때문이라며, 바이어를 만날 때 작은 선물이라도 성의껏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러한 이란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의 수출유망품목으로 ▲화장품·헬스케어관련 용품 ▲주방도구 ▲의류·섬유제품 ▲유아용품 ▲인테리어관련제품 ▲문구류·포장지·포장용품 ▲안경·선글라스·신발 ▲카펫용 청소기 ▲각종공산품 ▲모바일 게임, 메신저앱 등 IT컨텐츠를 꼽았다.

임병용 (사)할랄협회 이사는 “중소기업의 할랄시장 진출전략” 발제를 통해 중소기업이 할랄시장진출을 하기 위해 이슬람 문화를 존중하고 한류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라고 조언하였다. 특히 철저한 현지시장 조사와 바이어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시장진출을 준비해야한다고 제시했다.

할랄이란? 이슬람율법(Shari′a)에 따라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도록 허용된 제품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할랄비즈 중소기업포럼」 (대표 윤여두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중국·미국 등 주요국들의 교역둔화로 중소기업이 글로벌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새로운 대안으로 경제제재가 해제된 이란시장을 교두보 삼아 중동시장과 전 세계 이슬람시장으로의 진출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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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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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