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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2016년 부산 ICT관련사업 기업설명회 개최


(미디어온) 부산시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센텀그린타워(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4층 컨퍼런스홀에서 부산시,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롯데정보통신과 공동으로 ‘ICT 공공사업 및 2016년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IoT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부산기업의 ICT 공공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부산시 2016년 사업예산을 소개하고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주요기능인 IoT산업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IoT창업생태계 조성사업,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을 롯데정보통신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제1세션은 부산시 ICT 공공사업으로 △스마트 시티조성 △도시기반 서비스 △ICT산업 육성 △생활·행정 정보화 △정보복지구현 등 사업 분야별로 지역 ICT기업이 좀더 가깝게 참여할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제2세션은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주관으로 부산 IoT산업 자생적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현장 중심의 서비스 실증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에너지, 관광, 물류, 의료, 도시재생, 교통 6개 Living Lab 구축 △스마트 건강도시, 스마트투어, IoT보안검증 등 3개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을 설명하는 장으로 준비하고 있어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IoT 창조생태계 조성 스타트업 정책에 대한 방향과 사업내용을 파악할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설명회는 부산을 IoT산업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ICT기업의 IoT사업 참여, IoT기술지원, IoT 실증단지 활용 등 공공사업에 참여하거나 창업에 관심있는 기업인, 일반시민 등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김상길 부산시 ICT융합과장은 “부산시는 IoT생태계 조성사업을 부산창조경제혁신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는 ICT기업의 참여와 기술동력이 필요하며,이번 설명회를 통해 ICT기업의 관심과 참여로 IoT산업 지역 유치 등 IoT관련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기술력 확보에도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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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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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