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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라이나 농협, 민원 가장 적다!


(미디어온)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2015년 전체 보험사 보험민원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유계약 10만건당 54건이 발생하고 회사별로 차이가 많이 나므로 소비자는 보험사 선택시 회사별 민원발생현황을 반드시 고려해서 회사를 선택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생명보험사의 민원발생건수(보유계약 10만건당, 이하 민원건수)는 평균55.5건이 발생하고 라이나생명은 13.8건으로 가장 적고, DGB생명이 136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해 회사간 약 10배 정도 차이가 났으며, 손해보험사는 평균 52.1건이 발생하고 농협손보가 13.4건으로 가장 적고 흥국화재가 89.7건으로 가장 많아 회사 간 6.7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라이나생명은 홈쇼핑이나, 텔리마케팅(매출액의 92%가 TM영업실적임)은 민원이 많은 영업방식이나, 소비자중심경영과 불완전판매를 없애기 위한 무관용(Zero Tolerance)제도 등을 도입하여, 전생보사에서 민원이 가장 적은 회사로 등극해 TM영업은 불완전판매율이 높다는 인식을 깼다.

분기별로 볼때, 생명보험사는 민원발생건수가 1/4분기 16.5건에서 2/4분기 14.5건, 3/4분기 12.5건,4/4분기는 12.0건으로 점차 감소 추세이나, PCA생명은 4분기에 26.8건으로 전분기 18.3건보다 46%나 급증했으며 메트라이프생명도 4분기 29.1건으로 전분기보다 13% 증가세를 보였다. 손해보험사는 민원발생건수가 1/4분기 14.3건에서 2/4분기 13.6건, 3/4분기 12.6건, 4/4분기 11.6건으로 감소 추세이나, 롯데손해는 오히려 4분기 24.3건으로 전분기 15.5건보다 56.8%나 급증해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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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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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