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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인천시,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실시

마을기업 지정 신청 시 의무 이수해야, 3월 4일~9일까지 신청 접수


(미디어온) 인천광역시는 마을기업 설립에 관심이 있는 시민과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 ‘2016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올해 마을기업 지정 신청을 위해서는 마을기업 구성원 중 최소 5인 이상이 총 24시간의 설립 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마을기업 신청을 준비하는 시민과 단체 등을 위해 이번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오는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입문, 기본, 심화과정으로 구분해 총 25시간에 걸쳐 운영된다.

교육은 인천사회복지회관 3층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입문과정은 3월 14일 무료 설명회 형식으로 진행되고,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은 유료 교육으로 3월 15일부터 18일까지 과제수행과 발표 등 심도 있게 꾸며진다.

교육은 ▲공동체 지원정책의 이해, ▲마을기업 지침 주요내용, ▲지역공헌 등 마을기업의 윤리, ▲마을공동체 이해, ▲마을자원조사, ▲마을문제 해결, ▲지속가능한 마을기업, ▲마을기업 사업계획 수립, ▲재무기초 마케팅 전략 등에 대해 마을기업 전문가의 심도 있는 강의 형식으로 구성된다.

한편, 2차 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마을기업은 5인 이상 회원이 4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새로 이수해야 한다.

전문교육은 3월 23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제물포스마트타운 13층 세미나실에서 실시된다.

교육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과 단체(법인)는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작성해 3월 4일부터 3월 9일까지 인천시 마을기업 지원기관(시민과대안연구소)으로 이메일(bjy3787@naver.com)로 신청한 후 전화(☎715-5561)로 확인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또는 각 군·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715-5561)로 문의하면 된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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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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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