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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가축 매몰지 주변 지하수 안전성 조사 연장

음용수 안전성 확보 위해 50개소 선정해 일반세균 등 52항목 조사


(미디어온)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010년 구제역 발생으로 생성된 가축 매몰지 주변의 지하수에 대한 수질 안전성 조사를 연장하는 한편, 조사항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인천지역에서는 지난 2010년 4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강화군, 계양구, 서구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가축 매몰지 232곳이 형성됐다.

시에서는 법적 조사기간인 3년(2011~2013년)은 물론, 시의회의 건의에 따라 지난해까지 5년 동안 매몰지 반경 300m 이내 지하수에 대해 암모니아성질소, 염소이온 등 침출수 유출지표 4개 항목을 모니터링했다. 모니터링 결과 매몰로 인한 지하수 오염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시는 최근 가축 매몰지 주변 지하수의 수질이 ‘불량’이라는 언론보도와 함께 극심한 가뭄이 계속돼 지하수 수질오염에 대한 민원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수질 안전성 조사를 연장하기로 했다.

시는 군·구 관련부서의 협조를 얻어 매몰두수, 지하수 음용여부 등을 고려해 매몰지 주변 300m 이내 50개소를 조사지점으로 선정하고, 우기 전·후 등 총 3회에 걸쳐 수질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기존에는 4개 항목에 대해서만 조사를 실시했으나, 올해는 일반세균을 포함한 먹는물 수질기준 46개 전 항목과 분원성연쇄상구균 등 병원성 미생물 6개 항목 등 52개 항목으로 늘려 조사할 예정이다.

이는 지하수의 이동속도가 느린 점, 이전 조사에서 침출수 유출지표 외 항목 및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주민 건강을 위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수질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병원성 미생물 검출 등 오염이 의심될 경우 침출수 유출 영향여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오염된 지하수로 판명될 경우 용도변경 또는 폐쇄 유도 등 지하수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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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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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