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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KMI한국의학연구소,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 펼쳐

북한이탈 청년에게는 일자리를, 북한이탈주민 가정에게는 건강을

(뉴스와이어) 종합건강검진기관 KMI한국의학연구소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안정된 정착과 희망을 전달하는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KMI한국의학연구소(이사장 김순이)와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인 남북하나재단(이사장 손광주)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하여 ‘탈북민 시험고용 연수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업무협약으로 체결, 북한이탈 청년을 위한 일자리 제공에 나섰다.


이번 연수협약을 통해 북한이탈 청년인 연수생 1명당 남북하나재단은 월 80만원의 연수촉진을 위한 연수수당을 지급하며, 한국의학연구소는 연수지원금으로 월 90만원을 지원한다.


이를 기반으로 연수생은 한국의학연구소 여의도센터에서 올해 6월까지 3개월의 일정으로 의료파트 전문분야를 훈련받을 예정이다.
 
또한, 한국의학연구소는 연수생이 훈련이 종료된 후 한국의학연구소에 채용되어 직업생활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국의학연구소는 작년 3월 남북하나재단이 주관하는 탈북청소년 정착지원 사업에 총 1억원 규모의 맞춤형 종합건강검진을 후원하는 등 온정의 손길을 지속적으로 펼치며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자립과 꿈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한국의학연구소는 앞으로 연수 협약 등을 통해 KMI에서 업무를 적응하고 더 나아가 한국사회에 빠르게 적응하는 ‘한국인’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남북하나재단은 연수를 통해 사회 전반에 좋은 인식이 많이 생겨 고용 창출의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한다며 좋은 회사에서 장기근속하며 한국사회에서 배우는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의학연구소는 서울시 서초구청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의 요청으로 북한이탈주민 3가정 인원에게 건강검진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의학연구소 개요

한국의학연구소(Korea Medical Institute)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당주동에 본사 및 연구소가 위치해 있고, 국내에 총 7개 건강검진센터를 설립하여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한 건강검진사업과 함께 의학 분야의 조사연구사업, 의학정보수집 및 질병예방의 계몽사업, 취약계층 무료검진 및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1985년 설립 이래 한국인의 임상병리 특성 연구와 생활습관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2007년부터 의과대학의 산학연과 협력하여 공중보건산업을 위한 연구를 후원하고 있다.


출처: 한국의학연구소

웹사이트: http://www.kmi.or.kr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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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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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