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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새집과 임대주택을 동시에,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인천 설명회 개최

(뉴스와이어)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27일 오후 7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남동구 논현동)에서 ‘국토교통부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 인천 설명회’가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해당 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 단체, 공무원 등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국토교통부 및 LH 관계자의 설명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한다.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은 집주인의 노후된 집을 고쳐(융자 2억 원, 1.5%), 대학생·독거노인에게 시세의 80% 수준으로 임대하는 사업으로, 수익을 집주인에게 연금처럼 지급하는 수익형 사업*이다.


* 준공이후 LH가 공실리스크를 부담하면서, 집주인 대신 임대관리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집주인 신청방식이 상담을 통한 상시접수로 변경됐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블록형 공모방식이 새로 도입됐다.

집주인 신청방식은 집주인이 담보가치, 건축가능성 등에 대해 LH 홈페이지 자가검증, LH 지역본부와 심층상담 후 사업을 신청*하면 입주평가 및 집주인 평가를 거쳐 최종사업자로 선정된다.


* 홈페이지 자가 검증→상담신청(분석 2주)→지역본부 방문·상담→사업신청

지방자치단체 신청방식은 지자체에서 2호 이상의 블록단위 조성계획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하는 방식이다. 특히, 지역특성을 반영한 특성화 계획 또는 제로에너지 건축계획(건축대상의 30% 이상)을 조성계획에 반영하면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조성계획 수립→국토부, LH협의→건축사 선정→시공사 선정→착공

이번 사업설명회에 이어 5월 16일 LH 모집공고를 거쳐 5월 30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원도심의 정비 및 노후 은퇴세대의 주거안정을 강화할 수 있는 만큼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연계 등 다양한 인천형 모델을 발굴해 원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LH 모집공고: http://www.lh.or.kr

출처: 인천광역시청

웹사이트: http://www.incheon.go.kr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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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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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