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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네이버 D2 Startup Factory, 스타트업 공모 시작



(뉴스와이어) 네이버㈜(대표 김상헌)가 운영하는 테크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D2 Startup Factory(이하 D2SF)’에서 스타트업 공모를 시작했다.


이번 공모는 SW, HW 구분 없이 기술력 있는 스타트업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머신러닝, IoT, 커넥티드 카, VR/AR, 헬스케어, 로보틱스, O2O, 교통/운송, 보안 등 IT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서류 및 인터뷰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 팀에는 투자 및 액셀러레이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해 5월 개소한 네이버 D2SF는 초기 단계의 테크 스타트업을 발굴해 육성하고 있다. 투자, 입주공간 및

인프라 지원은 물론, 네이버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해 멘토링, 마케팅, 네트워킹 등을 심도 있게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금까지 더알파랩스, 로플랫, 노타, 아이데카, 폴라리언트 등 5개 테크 스타트업에 투자했으며, 네이버와 스타트업이 협력할 수 있는 기회도 폭넓게 탐색하고 있다. 오는 6월 초에는 기술 시연 및 발표를 위한 데모데이를 열고, 이들 5개 테크 스타트업의 후속 성장을 도울 계획이다.


네이버 송창현 CTO는 “D2 Startup Factory를 통해 다양한 테크 스타트업들이 발굴 및 육성되고, 나아가 네이버와 함께 성장하길 바란다”며, “잠재력 있는 초기 테크 스타트업들이 기술 개발에 매진해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아낌없이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모는 5월 8일(일)까지 D2SF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중이다.

D2SF 홈페이지: http://d2startup.com/blog/3707


출처: 네이버 (코스피: 035420)

웹사이트: http://www.navercorp.com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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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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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