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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경희대 신광수 교수 ‘온라인유통 마케팅’ 출간기념 특강 성황리 개최





(뉴스와이어) 유통 패러다임의 대변혁이 시작되고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유통 영역이 파괴되고, 관세장벽 축소와 정보기술(IT)의 발달로 해외시장 직접구매 규모가 15억달러를 넘어서는 등 온라인유통의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 온라인유통의 혁신적 발전을 위해서는 첨단ICT 유통인프라 구축과 국내 전통 오프라인 유통산업의 정형화된 패러다임에서 빨리 벗어나야 될 것이다. 특히 옴니채널 확산으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와 같은 첨단ICT기반 온라인 유통질서를 신유통 패러다임에 적용하여 한국 유통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성장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이미 중국 알리바바는 광풍온라인채널로 급부상하여 모바일과 온라인시장에서 한국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한국도 국내 유통을 넘어 글로벌 온라인 유통 확대를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


4월 14일 서울시 온라인유통협동합(이사장 박근창) 주관으로 핵심 온라인유통 마케팅의 지침서인 ‘온라인 유통마케팅’ 출판기념 저자 사인회와 특강이 청년창업플러스센터에서 많은 온라인유통기업 관계자들의 성원속에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저자인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유통경영MBA 신광수 주임교수는 특강을 통해 “체계적인 온라인 마케팅전략 수립과 차별가치개발을 통한 글로벌 시장확대로 국내 수출시장 활로를 개척하고 글로벌 온라인 유통 선점으로 중국과의 온라인 유통경쟁에서 유리한 교두보를 구축하여야 한다”며 “온라인 유통산업이 한국 수출시장의 새로운 영역을 선점하여 불황탈출과 새로운 성장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간특강에 이여서 진행된 저자 사인회와 한국 온라인유통 발전 간담회에서 참석한 서울시 온라인유통 기업의 대표들은 “온라인유통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산업계 뿐만아니라 정보와 지자체, 그리고 대학이 연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만 된다”는 절박함을 토로하였고, 신광수 교수는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유통경영MBA와의 온라인 마케팅전략의 공동 연구와 실행방안 도출, 현업 적용전략점검 및 성공사례연구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무역경영사(대표 채규호)에서 출간된 ‘온라인 유통 마케팅’은 차별 온라인유통의 마케팅전략 수립과 실행을 위해 현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전적 내용과 핵심이슈(key Issue)를 비롯한 현업적용 사례중심의 온라인유통 마케팅의 실무지침서이다.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http://khmba.khu.ac.kr

출처: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웹사이트: http://khmba.khu.ac.kr/html_2013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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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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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