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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꽃피는 아침마을 SNS서비스 ‘이야기꽃밭’, 오픈 한달만에 2000게시글 돌파

스토리커머스 ‘꽃피는 아침마을’, 자체 SNS 서비스 ‘이야기꽃밭’으로 인기몰이
소비자-판매자간 소통을 높이는 스토리커머스의 새로운 서비스 모델



스토리커머스 ‘꽃피는 아침마을(대표 최동훈, 이하 꽃마)’이 운영하는 SNS 서비스 ‘이야기꽃밭’이 화제다. 꽃마 자체 데이터분석에 따르면 지난 4월 정식서비스 오픈 후 한 달만에 약 2,000건 이상의 게시글과 약 5만건 이상의 댓글이 달리며 이용자 간 커뮤니케이션 툴을 잘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야기꽃밭은 꽃마 회원인 꽃마주민들이 서로 소통하는 꽃마앱 안의 SNS 공간으로서 일반적인 쇼핑몰들이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와 같은 기존 SNS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과는 다르게 꽃마가 직접 만들어 운영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쇼핑몰에서 운영하는 SNS서비스가 잘 될것인가 라는 우려와 다르게 그동안 쌓아온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많은 꽃마주민이 활발하게 사용하며 활성화되고 있다. 


이야기꽃밭에서는 상품의 구매후기 뿐만 아니라 글, 사진, 동영상 등 서로의 관심사를 올려서 공유할 수 있고 공감, 공유, 댓글, 맨션, 해시태그 등 기본적인 SNS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서비스 런칭 이후 가게주인들이 직접 올리는 가게소식들이 특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평소 이용하는 제품과 먹거리들이 만들어지고 재배되는 과정을 빠르고 생생하게 접할 수 있어서 꽃마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여주고 있다. 판매자인 가게주인들도 꽃마주민들의 반응을 더 가깝게 느낄 수 있게 되어서 서비스품질 향상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며 새로운 콘텐츠 생산에 열정을 보이고 있다. 


꽃마의 인기코너인 ‘행복한 밥상을 위하여’에서는 배송 전 택배상자의 내용물을 촬영하여 회원의 이야기꽃밭에 올려주는 서비스를 시범운영중이다. 신선식품 위주인 만큼 배송받을 내용물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높은 만족도를 얻어내고 있다. 


꽃마의 최동훈 대표는 “꽃피는 아침마을이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다른 쇼핑몰들과는 다르게 이용자간에 공동체적인 성격이 강하다”며, “이야기꽃밭 활성화로 소통의 채널을 늘리며 앞으로도 스토리커머스의 선구자 자리를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꽃피는아침마을 개요 


꽃피는 아침마을은 좋은 의식주 문화를 키워가는 ‘건강 및 행복 공동체’를 지향하는 인터넷 쇼핑몰이다.

출처: 꽃피는아침마을

웹사이트: http://www.cconma.com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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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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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