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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서울문화재단, 14일~6월 5일 주말마다 ‘시장에 간 서커스’ 선보여

재래시장에서 장도 보고, 서커스도 보고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은 은평대림시장, 금천시흥현대시장, 중곡제일시장, 강북수유재래시장 등 서울시 전통 재래시장 4곳을 순회하며 펼치는 서커스 공연인 <시장에 간 서커스>를 오는 14일(토)부터 6월 5일(일)까지 주말마다 선보인다. 


침체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며, 대중에게 서커스 예술을 확산하기 위해 올해 시범 운영하는 <시장에 간 서커스>는 재래시장에서 공연이 가능한 서커스 단체 5개 팀이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서커스 공연을 총 32회 진행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현란한 저글링과 실감나는 마임을 선보이는 마린보이의 ‘나홀로 서커스’ ▲다양한 저글링 퍼포먼스와 마술, 마임, 음악, 댄스가 어우러진 팀퍼니스트의 ‘퍼니스트 코메디 서커스 쇼’ ▲요술풍선, 외줄타기, 마임, 인간화살, 블록묘기 등 일본 서커스의 대가 다이스케의 ‘스트리트 서커스’ ▲화려한 버블쇼를 선보이는 팀클라운의 ‘경상도 비눗방울’ ▲국내 유일 요요 퍼포먼스 팀인 요요현상의 ‘시간낭비 요요쇼’ 등이 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안산국제거리극축제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마린보이(대표 이성형)를 비롯해 한국과 일본, 미국을 오가며 스트리트 서커스를 선보인 데뷔 40년 차 일본의 다이스케 등 세계적인 서커스 예술가들이 참여해 주목을 받는다. 


서울문화재단 조선희 대표이사는 “<시장에 간 서커스>는 시민에게 재래시장에서의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서커스 공연 단체들에게는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침체된 재래시장의 분위기에 활력을 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커스 공연의 저변을 확대할 이번 행사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과 공연 일정은 서울문화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사전 신청 없이 서울시민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관람료 무료. 


서울문화재단 개요 


서울문화재단은 시민과 예술가가 함께 행복한 문화도시 서울을 만든다는 목표 아래 문화예술의 창작 및 보급, 예술교육,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출처: 서울문화재단

웹사이트: http://www.sfac.or.kr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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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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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