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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교육청

애니닥터헬스케어, ‘2016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참가

수소 함량 업그레이드한 수소수 캔음료 ‘수소샘’ 첫 선
수소샘, 수소미인 마스크팩 등 수소수 활용한 주력 제품 적극 홍보




헬스케어 전문 기업 ㈜애니닥터헬스케어(대표 이성표)가 13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식품산업 전문 전시회인 ‘2016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이하 서울푸드 2016)에 참가한다. 


올해로 34회째를 맞는 ‘서울푸드 2016’은 7회 연속 산업통상자원부의 글로벌 톱5전시회에 선정된바 있는 대한민국 대표 식품산업 전문 전시회로,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48개국, 1500여 개 기업이 참여해 총 2900여 개의 부스가 운영된다. 


애니닥터헬스케어는 이번 전시회에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수소수 캔 음료 ‘수소샘’을 출품한다. 수소수는 수소가 다량으로 포함되어 항산화 효과가 큰 물로, 탄산수를 잇는 기능성 프리미엄 워터로 주목받고 있다. 수소샘은 애니닥터헬스케어의 자체 연구소인 수소수 바이오연구소의 지속적인 기술 연구 및 개발로 기존 수소수 제품보다 수소 함량과 보존력을 높인 제품이다. 특히 제품 포장을 알루미늄 파우치에서 알루미늄 캔 타입으로 변경해 유통기한을 최대 2년까지 늘린 것이 특징이다. 


이번 전시에서 애니닥터헬스케어는 수소샘을 비롯해 수소미인 마스크팩 등 수소수를 활용한 주력 제품으로 다양한 유통채널 확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한 나토키나제, 식물성 오메가3 등 애니닥터헬스케어의 기능성 원료에 대한 홍보 및 상담도 진행한다. 


일반 소비자를 위한 룰렛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다. 경품으로 수소샘과 애니닥터뷰티 등 애니닥터헬스케어의 제품을 제공해 소비자들에게 자사 제품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애니닥터헬스케어는 지난 4월 중국 상해에서 개최된 ‘더 헬스 인더스트리 서밋 2016’과 3월 일본 ‘동경 건강산업박람회 2016’에도 출품, 국내외 바이어 및 소비자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다. 중국 홍콩 베트남 독일 등 해외 전시회 출품을 통해 수소수와 나토키나제, 관화육종용을 활용한 육모제 등의 해외 수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애니닥터헬스케어 개요 


㈜애니닥터헬스케어는 기능성 식품 및 천연물의약품 개발, 건강 관련 소재 자체 연구 개발 등을 통해 인류의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종합 헬스케어 회사다.


출처: 애니닥터헬스케어

웹사이트: http://www.anydoctor.co.kr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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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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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