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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직장인 10명 중 9명, “직장생활에도 방학 필요하다”

(뉴스와이어) 직장인 10명 중 9명은 직장생활에도 방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대표 윤병준)가 최근 직장인 722명을 대상으로 ‘직장생활과 방학’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잡코리아가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들에게 ‘방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묻자, 97.6%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아니다’라는 답변은 2.4%에 불과했다. 

직장인들이 직장생활을 하며 방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으로는(*복수응답), ‘많이 자고 휴식을 취해도 체력 회복이 안 될 때’라는 답변이 64.4%로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책상에 앉아 있지만 업무 진행은 하나도 안 될 때(40.3%)’가 2위를 차지했고 ‘초과 근무, 야근이 지속될 때(32.1%)’, ‘선생님 등 실제 긴 휴가를 보내는 지인들을 볼 때(17.9%)’, ‘대학생들이 방학을 맞아 놀러 다니는 것을 볼 때(9.8%)’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그렇다면 직장인들이 희망하는 방학계획과 방학기간은 어떨까? 

직장인들에게 ‘방학이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복수응답) 물었다. 그러자 ‘해외여행을 가겠다(70.5%)’, ‘국내여행을 가겠다(28.0%)’는 여행 관련 답변이 각각 1,2위를 차지했다. 

이어 ‘아무것도 안하고 쉬고 싶다(18.0%)’는 답변은 3위를 차지했고, ‘취미활동을 하겠다(17.5%)’, ‘친구, 지인들을 만나겠다(11.2%)’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방학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묻는 질문에는, ‘2주’라는 답변이 49.6%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잡코리아가 직장인들에 이어 대학생들에게 ‘방학계획’을 물었다. 

잡코리아가 대학생 357명에게 ‘방학기간에 어떤 활동을 할 계획인지’ 묻자(*복수응답),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답변이 응답률 47.6%로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여행에 이어 ‘취업 스펙 쌓기(37.0%)’, ‘공부(28.9%)’, ‘아르바이트 및 인턴 활동(20.2%)’ 등 취업 관련 활동들이 상위권을 기록했고, ‘연애(7.6%)’, ‘아무 것도 안하고 쉬겠다(6.7%)’ 등의 답변은 하위권을 기록해 직장인과 차이를 보였다.
출처: 잡코리아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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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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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