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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넥센타이어, ‘스피드레이싱 엔페라컵’ 4라운드 영암 서킷에서 24일 개최

(뉴스와이어) 넥센타이어(대표이사 강호찬)가 후원하는 ‘2016 넥센타이어 스피드레이싱 엔페라컵’ 4라운드가 24일 전남 영암 코리아인터내셔널 서킷에서 개최된다. 
  

스피드레이싱은 프로와 세미 프로, 아마추어 레이스 등 총 10종목의 경주에 다양한 차량과 선수가 참가하고 있으며 선수들이 자신에게 맞는 클래스를 선택해 참여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레이싱 대회다. 
  
경기 외에도 일반인이 서킷 체험을 할 수 있는 ‘엔페라 드래그 타임 워치’프로그램은 자동차 동호회 중심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150여대의 차량이 사전 신청을 마쳤다. 
  
‘엔페라 드래그 타임 워치’는 본인의 차량으로 300m 직선 코스를 최고 속도로 질주하며 짜릿한 스피드를 체험하는 이벤트로 참가자에게는 자신의 기록이 담긴 인증서를 제공한다. 차량을 소지한 자라면 누구나 참가가 가능하고, 대회 홈페이지 및 현장에서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이번 대회에는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관의 장애인을 초청하여 편안한 경기관람을 돕고 색다른 체험을 할 기회를 나누고자 하였다. 
  
지난 3라운드에 많은 인기를 얻은 레이싱퀸 콘테스트는 현재 넥센타이어 스피드레이싱 공식 페이스북(이하 공식 페이스북)에서 진행 중이며, 4라운드에 시상이 예정되어 있어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콘테스트 참여는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할 수 있다. 
  
경기 당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네이버 스포츠를 통해 생중계되며 SBS 스포츠 채널에서도 녹화 중계가 예정되어 있어 시청이 가능하다. 
  
총 6라운드로 진행되는 스피드레이싱 경기는 이번 4라운드 이후 9월 25일과 10월 30일 영암 서킷에서 개최된다.
출처: 넥센타이어 (코스피: 002350)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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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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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