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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대학교 - 한국펫고등학교 인적 ‧ 학술교류를 위한 MOU 체결

서정대학교와 한국펫고등학교가 인적.학술 교류를 위한 협약식을 자졌다.
 

 

서정대학교(총장 김홍용)가 한국펫고등학교(교장 이무영)와 학생 및 교직원간 인적 ‧ 학술 교류를 위한 상호 지원 협약을 맺고,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봉하종합고등학교에서 지난 3월 교명이 변경된 한국펫고등학교는 반려동물의 복지, 의류, 교육, 문화, 생활 등을 체계적이고 학문적으로 접근해 펫산업 관련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특성화고등학교이다.
 
지난 18일 서정대학교 애완동물관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서정대학교 애완동물과 정하정 학부장, 한국펫고등학교 오희연 반려동물과 담당 교사, 홍기태 학과장, 김현주 교수, 최혁 교수, 김형종 교수가 참석했다.
 
서정대학교 애완동물과 정하정 학부장은“경북 봉화에 위치한 한국펫고등학교와 상호협력을 통해 고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의 진로교육 뿐만 아니라 물적⋅질적 교류를 통해 반려동물 산업을 이끌어갈 전문인력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정대학교 애완동물과는 반려동물 및 야생동물분야와 생명과학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현장실무 최고의 교수진을 구축, 다양한 특화교육을 통해 산업 현장에 부합하는 실무중심의 전문교육을 펼치고 있다. 

 

 졸업 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은 애견미용사, 애견훈련사, 애견핸들러, 반려동물종합관리사, 실험동물기술원, 동물간호사, 동물매개치료사, 동물행동상담사, 유통관리사, 관상어관리사, 축산기능사, 축산산업기사 등이 있다.

 

진로분야는 공무원, 의과학 연구소, 동물원 및 아쿠아리움, 동물병원, 펫샵, 애견미용실, 애견훈련소, 사료회사 등의 동물관련 산업체의 취업과 대학원 진학 등 다양하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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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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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