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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화순 행정2부지사, 콜로라도주 경제개발청장과 경제협력 방안 논의


경기도가 지난해 미국 경제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주로 선정된 콜로라도주와 스타트업 및 첨단산업 중심 경제협력과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화순 행정2부지사는 16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청에서 미국 콜로라도주 경제개발청 베시 마키(Betsy Markey) 청장과 만나 경기도와 콜로라도주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마키 청장은 이번이 첫 한국 방문으로 5월 14일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 강연에 이어 지자체로는 유일하게 경기도를 방문했다.


이 부지사는 “미국 50개 주 중 일자리 창출, 기업하기 좋은 환경 등 경제 분야 1위 지역인 콜로라도주 경제청장의 방문을 환영한다”면서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의 밀집지역이며 우수한 연구 기술 인력이 풍부해 4차 산업 혁명 시대 한국 경제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경기도를 소개했다.


이에 마키 청장은 “산으로 둘러싸인 지형과 전통이 살아있는 수원에 오니 콜로라도에 있는 것 같은 친숙한 느낌을 받았다”며 “특히, 경기도의 게임 산업은 매우 앞서 있어 콜로라도가 배울 점이 많을 것”이라며 향후 벤치마킹의 기회를 갖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부지사와 마키 청장은 경제 성장의 중심지로 스타트업과 첨단 산업의 보고로 공통점이 많은 양 지역이 앞으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화해 나가자는데 뜻을 모았다. 특히 오는 11월 경기도가 주최하는 G-Fair(대한민국 우수상품 전시회)와 9월 콜로라도에서 열리는 덴버 스타트업위크에 상호 초청하고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이번 만남을 계기로 양 지역 간 경제협력과 기업 교류가 본격적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했다.


콜로라도주는 전체 기업 매출의 30%, 수출의 35%가 첨단 산업에서 창출되고 산악지대가 많아 ‘실리콘 마운틴’으로 불리며 2018년 미국 주간지 ‘US뉴스 & 월드리포트’가 미국 50개 주를 상대로 실시한 평가에서 경제 부문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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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
경민대학교(총장 홍지연)는 글로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전공과 연계된 산업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하고, 산업 현장의 적응력과 취업 경쟁력을 높여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전공 직무 인재를 양성하고자 시행 중인 교과과정이다. 경민대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와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장려하고자 현장실습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매년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를 진행하고 있다. 또 현장실습지원센터에는 별도의 국내·외 전담 인력을 배정하고 있다. 학생들 상담과 기업 설명회 유치 등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본에서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실습을 진행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경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는 국내 기업을 넘어 해외 산업체와 다양한 교류와 협약을 통해 국외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고 성과를 이루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Kanucha Bay Resort와 협약을 바탕으로 카페베이커리과

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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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기술유출 뿌리 뽑는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처벌 기준 및 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이 23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받아온 기술유출·침해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산업기술 해외유출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국가핵심기술은 65억원 이하, 산업기술은 30억원 이하로 상향하도록 했다. 고의적인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3배에서 5배로 상향한다. 규제기관의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기술 자격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한다.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 시 부과된 조건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하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김성원 의원은